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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살펴본다면

입력 2024-08-13 16:33

2024년 세법개정안 살펴본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은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우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상속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기존에는 과세표준 30억 초과의 경우 상속세율이 50%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50%의 상속세율은 사라지고 10억 초과시 40%의 세율이 최고세율이 된다.

상속세 관련하여 자녀공제도 크게 변경된다. 현재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는 500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 중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인원수당 5000만원씩 계산한 자녀공제 등을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값이 상속공제로 적용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 중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이 더해지면 7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게 된다. 자녀가 두 명이면 12억원이 공제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 소위 금투세의 폐지이다. 금투세를 간단히 말하면 상장주식의 양도세이다. 과거에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주주에게만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들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다면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된다.

과거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였지만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투세는 폐지되고 2025년부터 시행되지 않는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세법개정안은 연말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내년부터 시행이 되므로 향후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세법은 자주 개정이 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세법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올포유 택스 조세전문변호사 조빈나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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