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군인강제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과 군기 유지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반 강제추행 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진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군인,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 군 신분을 가진 자가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을 저지를 때, 군인강제추행이 성립한다. 벌금형이 전혀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며, 군 복무 중 행해진 범죄는 전역 이후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군 내부 징계가 적용된다.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군인강제추행의 기본 징계는 강등이며, 피해자가 하급자이거나 범행에 상급자의 지위가 이용된 경우,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때는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하다. 중징계 시에는 군인연금 수령 불가 같은 경제적 불이익도 따른다.
군인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 신분이어야 한다. 여기서 ‘군인’은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뿐 아니라 군무원과 군 학교 학생 등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추행 행위는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판례는 폭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을 경우 강제성을 인정한다.
추행 자체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여야 한다. 재판부는 성적 부위 접촉뿐 아니라 행위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성별과 연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순한 친근감 표시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모든 군인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장난이나 과실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군기 확립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처벌과 징계가 최고 수준으로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실질적 사실과 상관없이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인생의 중대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군 내 신분은 물론 사회 복귀 후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검찰 경력의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인에게 매우 심각한 형사처벌과 징계가 뒤따른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징역형밖에 없는 범죄이며, 성범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지고, 직업적 미래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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