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각종 음란한 말, 사진 따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한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행위자는 자신이 어떤 채팅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통신매체의 특성상 채팅 화면 캡처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있고 그 증거가 죄를 입증하기에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대 경찰청 간부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약한 김진욱 율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최고의 대응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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